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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총맘 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여러가지 좋은 제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복지제도!
바로 양육수당입니다!
*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 양육수당 조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최대 84개월 미만)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 지급일은?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양육수당 혜택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양육수당 신청권자는 ?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양육수당 구비서류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새창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새창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새창
< 출산가구 전기 요금 지원 제도 >
* 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라면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 적용
-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에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남은 잔여 개월만 지원 적용
* 신청 문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
요즘은 출산하면 선물도 주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세 할인 또한 어떤 곳은 출산 장려금도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전보다는 여러가지로 복지 제도가 좋아지긴 한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건 아직까지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육비, 교육비 지원과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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