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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신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올해 예상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직 채우지 못한 공제 부문을 확인하셔서,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절세절략 으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가능
- 아직 최저 기준을 채우시지 못하셨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기준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총 사용액이 최저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는? 신용카드는 최저 기준 초과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경우 초과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니 꼭 참고하세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 추가 공제 대비하기
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이 되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
시력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와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의 구입비용은 증빙자료를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도 증빙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
단,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
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 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한도 400만 원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최대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모자라는 만큼 한도를 채우면 공제받는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단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들 꼼꼼히 활용하여서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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