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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 시작한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go go~

 

 

*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서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

도로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1000ml 이상 빈병은 350원

 

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

 

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 2017년 1월 1일 생산 판매 된 병은 라벨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

 

제품 가격에 포함 되어서 판매 하기 때문에 꼭 반환 받아야 겠죠~~^^

* 빈용기보증금병과 EPR 유리병의 구분 

- 빈용기보증금병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으며 소비후 소매점(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
 
용기를 반환합니다.
 

병이 파손되었거나 이물질이 든 빈용기,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빈용기는 반환 및 보증금 환

불이 제한 될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매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빈용기보증금센터(1522-0082)로 신고 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권리도 누리고 돈도 절약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여러가지로 좋아서 괜찮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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