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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총맘입니다~^^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이지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으면 좋겠죠!?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총소득 요건: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④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소득세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고 또한, 종전까지 신청자격이 제한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신청기간(5월 1일~31일)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 안내문 발송) >
- 전화(ARS) 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 1544-9944에 통화
-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
-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근로장려금 필요한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또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참고하셔셔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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