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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총맘 입니다~^^
5월달에 근로장려금 말고 자녀장려금 신청도 있죠??
자녀가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 되실 건데요!!
자녀장려금도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조건들을 확인하시고 해당 되실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 무엇이고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은?
< 부양자녀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한편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신청제외자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 자녀장려금 지금액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 정기신청 : 2024. 5. 1. ~ 2024.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2024.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 안내문 발송) >
- 전화(ARS) 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 1544-9944에 통화
-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
-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자녀장려금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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