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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총맘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에는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쉬는 곳도 있어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 휴장으로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은행 역시 영업점 대부분이 쉬지만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 영업점에 한해 금고 업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관공서, 주민센터 등이 평소대로 운영됩니다.
* 근로자의 날 병원은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이라 개인 병원 가시려면 문의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정상 운영되며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접수나 우체국 예금·보험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외화 환전, 우체국 제휴 은행 창구거래, 국고 수납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거래는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학교은 가야하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근로자의 날에도 운영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보육시설 교직원들은 휴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 날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된 법정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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