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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국체청 홈택스 사이트로 가세요. 국세청 홈택스(
2) 홈택스로 전자신고로 들어가기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세요...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및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 가격
주택 외 건축물「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 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100조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현
금 - 융재산2015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럼 이상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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