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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교통법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잘 숙지하면 좋겠죠?~^^

 

 

< 꼭 알아야 하는 교통법규 >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올해 6월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 블랙박스 영상 제보 위반 처벌 변화

 

위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로만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기존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 운전자를 출석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였다면, 2017년 6월부터는 운전자 출석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 주차장 뺑소니도 이제 처벌 대상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 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 단속 카메라 범위 확대

 

올해 6월 3일부터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통행구분 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갓길 통행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으로는 통행구분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입니다.

 

 

올바른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시고,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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