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제휴 가맹점, 마일리지 전환, 연회비 결제, 기부, 자동차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고, 국세나 지방세, 즉 세금을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우 정말 다양하네요...구중에서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는요.. 국세청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포인트로 세금을 5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쌓아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었지만, 2017년 올해부터는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자는 포인트를 제한 없이 한꺼번에 모두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단, 일부 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 또는 5천 포인트 이상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