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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총맘입니다~^^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이지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 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으면 좋겠죠!?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총소득 요건: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④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소득세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고 또한, 종전까지 신청자격이 제한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신청기간(5월 1일~31일)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 안내문 발송) >

 

- 전화(ARS) 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 1544-9944에 통화

 

-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

 

-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근로장려금 필요한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또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참고하셔셔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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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국체청 홈택스 사이트로 가세요.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2) 홈택스로 전자신고로 들어가기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세요...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및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 가격
주택 외 건축물「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 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100조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 융재산2015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럼 이상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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